당사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령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의 경우, 면세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면세항목이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면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계산서로 수정하여 발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용역이 아닌 과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타당하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