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ERP 개발(외부구입)을 완료하여 11/30에 잔금 지급 완료하고(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0/31자로 발행됨) 신규 개발한 ERP 내년 1/1일 부터 사용예정임.
[질문1] 자산취득시점 문의
(1)실제 사용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내년 1/1일자로 자산취득계상해도 무방한지?
(2)개발완료 시점을 자산취득일로 계상해야 할 시 자산취득일자는 세금계산서 일자(10/31)인지,
잔금지급 완료일(11/30)인지?
[질문2] 기중회계처리 문의
내년 1/1자로 자산취득계상 시 기중에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는
①선급금/보통예금이 맞는지, ②건설중인자산/보통예금이 맞는지??
답변
1. 상품 외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2. 내년 일자로 자산취득계상 시 기중에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