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다음연도 2월말일)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지급 월의 다음달 10일)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비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한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여 환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