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mmf회계처리 김미정 | 2012-12-11

mmf통장을 개설하였고 이자가 들어왔는데 최초 분개와 이자입금시 분개 또한 결산시점 분개가 궁금합니다.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인터넷검색나와있는데...
최초
1) 매도가능증권 100 / 보통예금 100
이자
1) 매도가능증권 20 , 선납세금 10 / 이자수익 30
결산??
이렇게 처리를 하는건지 아니면...또한 이 관련 회계처리 규정은 기업회계기준등 어디서 찾아 볼수 있는지요?
답변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제6장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제1039호를 참고하면 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단기매매증권(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mmf는 일반적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구분하게 되며, 매도가능증권 은 결산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이 발생한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해당 mmf에서 이자수익이 발생된 경우라면 귀사의 회계처리처럼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