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통과되지 않은 정부안으로 국회통과후 법률이 공포되어야 시행 및 적용되는 것입니다.
통상 12월 말경에 법률이 통과되며, 시행은 2013년부터 시행될 것이며 신용카드공제 등 당초 발표된 내용은 적용되더라도 대부분 2013년 사용분, 가입분 등으로 공제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개정안이므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률공포후 법률적용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