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2년 세법개정안(2013년 1월 1일 시행) 한미상사 | 2012-12-11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
내용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세법에 개정이 되어있지 않은데
2013년 1월이 되어야 개정된 세법을 수정하는 것인가요?
아님 말 그대로 개정안이어서 개정이 안된것인가요?
예1)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조특법 126조의 2)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예2)비과세 재형저축공제 신설
예3)대중교통이용신용카드공제(조특법 제126조의 2)

위와같은 사항을 볼수있는 사이트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통과되지 않은 정부안으로 국회통과후 법률이 공포되어야 시행 및 적용되는 것입니다.
통상 12월 말경에 법률이 통과되며, 시행은 2013년부터 시행될 것이며 신용카드공제 등 당초 발표된 내용은 적용되더라도 대부분 2013년 사용분, 가입분 등으로 공제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개정안이므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률공포후 법률적용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