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 로열티 지급시 원천징수 길무역 | 2012-12-11

당사는 미국 법인으로 부터 브랜드 사용료로 로열티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사항인지, 원천세 신고를 매달 10일날 신고를 하는지, 만약 소액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없는지요?
답변
미국법인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