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퇴임후 지급되는 고문료등에 대한 소득처리 문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2-12-11

대표이사(CEO)가 12월말 퇴임후 그 다음해부터 매월 고문료(지급수수료처리)를 지급할 경우
소득처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어느 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다른 소득은 없는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후 다시 회사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회사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인적용역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고문료라면 사업소득으로,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이라면 종합소득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