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최근 발행한 것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는데 이번 2기 확정때 변동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요?(물론 기존 비고에는 공급가액의 변동에 의한 기존 발행 날짜를 적을 예정입니다.) 아니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1장만 발행하면 되는지, 아님 부(-)의 세금계산서와 정(+)의 세금계산서 1장씩을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4월에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12월) 변동사유가 발생했다면 변동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부(-)의 세금계산서와 정(+)의 세금계산서를 각1장씩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