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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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시 주식수적용문의 탑금속 | 2012-12-11
비상장주식 증여후 5년이내 상장하여 추가 증여세 계산할때
상장시 공모주식수로인하여 주식수가 증가하였는데 주당가치산정시 과거 증여시 주식수를 그냥적용하는지요?? 아니면 공모후 주식수만큼 나누어 발행주식수를 일치하여 과거주식평가액을 다시산정하여 계산하는지요??
예)
증여시 10,000,000주 평가액 4,256원
공모 1,650,000 주
현재(상장후) 11,650,000주
* 상장전 1천만주시 4,256원 평가하여 증여하였는데 1,650,000주 유상증자하여 1.165로 나눠어 추가증여세 계산시 기존증여가액 산정을 3,653원으로 계산하는것이 정당한가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장주식 증여후 5년이내 상장하여 추가 증여세 계산할 경우 상장시 공모주식수로인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더라도 과거주식평가액을 다시 재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시점의 기존주식수로 계산한 4,256원입니다. 즉, 증여후 주식수 증가한것은 증여가액계산시 재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