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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2012-12-10


안녕하세요. 조특법제25조의2와 관련하여 질문 여쭙고자 합니다.

법조항에 보면,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있는데요.

질문1)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의 10%는 부가세의 10%와 동일한데, 매입의 경우 부가세액(10%) 을 전액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당사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LED 조명 보급사업비를 받아 정산하려 하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부가세 환급대상 기관여부를 확인 후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 환급대상 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즉, 정부차원에서 LED 조명을 설치시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게 아닌지요?

질문3) 법 제25조의2에 보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라고 하는데, 부가세로 공제하는게 아니면, 결산 후 법인세 납부시 차감하여 납부하는 건가요?

질문4) 결산 후 법인세 납부시 차감하여 납부한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선 반환 후 공제받아야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과세되는 재화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에너지절약시설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부가세 환급대상 기관은 과세사업자로 업무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한 대상을 말하며, 별도로 환급대상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의도의 환급대상인지는 해당 에너지 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의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4.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보금사업비를 상환한다는 의미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조금을 받아 시설투자한 경우에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1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