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사업자의 숙소 시설분담금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문의 경동도시가스 | 2012-12-10
사실관계
1. 당사는 도시가스 법인 회사로써 매출처의 입장임.
2.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처는 홍길동이라는 개인으로 시설분담금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및 대금이체가 완료되어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12월 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3. 세금계산서 발행후 매입처 홍길동 고객님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12월10일 사업자등록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함.
질의사항
이런 경우에, 실제 계약 주체가 개인이라 할 지라도, 동일한 대표자인 경우,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귀사가 실제 공급한 대상이 사업자로서의 홍길동이라면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