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인트벤처 관련 | 2012-12-10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인도네시아에 3개사 합작조인트벤처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당사지분 : 25%, 타회사A : 65% , 타회사B : 10%
당사가 인도네시아현지 조인트벤처회사 공장설립에 설계등 인지니어링부문에
책임을 맡아 약6억5천정도 당사비용발생예상(당사는 국내설계업체등에 의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계약금 중도금,잔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당사는 조인트벤처사에 이 건에 대해 FEE를 약8억정도 받는 계약를 체결하고자함니다
이경우 회계,세무상 별문제는 없는지요?? 당사는 화학관련 제조업체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될가요???
매입시 : 계약금지급시, 중도금지급시,잔금지급시 회계처리?
매출시 : 조인트벤처사로부터 8억 수령시 회계처리?

답변
귀사와 조인트벤처회사와의 구체적 계약에 따라 세무회계 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 귀사가 조인트벤처와 현지의 공장설립에 설계 등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설계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해당 설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귀사가 공급책임자이므로 귀사가 조인트벤처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이 매출이 되고 외주발생비용은 귀사의 매입비용이 되며, 귀사의 처리대로 귀사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전체금액에 대해 영세율 매출 반영하면 됩니다.

ⓑ 하지만 귀사가 조인트벤처와 설계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중간에서 단순대행계약만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만 취득하는 거래라면 국내설계업체 등은 귀사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조인트벤처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귀사의 매입이 아니고 따라서 국내설계업체는 조인트벤처를 대상으로 영세율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며, 귀사는 8억 전체가 아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