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와 조인트벤처회사와의 구체적 계약에 따라 세무회계 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 귀사가 조인트벤처와 현지의 공장설립에 설계 등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설계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해당 설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귀사가 공급책임자이므로 귀사가 조인트벤처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이 매출이 되고 외주발생비용은 귀사의 매입비용이 되며, 귀사의 처리대로 귀사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전체금액에 대해 영세율 매출 반영하면 됩니다.
ⓑ 하지만 귀사가 조인트벤처와 설계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중간에서 단순대행계약만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만 취득하는 거래라면 국내설계업체 등은 귀사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조인트벤처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귀사의 매입이 아니고 따라서 국내설계업체는 조인트벤처를 대상으로 영세율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며, 귀사는 8억 전체가 아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