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드립니다. | 2012-12-10

상기 회신내용 중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이라 하면, 대표이사를 말함인지, 아니면 등기 임원을 말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동일직위란 다음의 유권해석(법인46012-1526, 1999.04.23)과 같이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대표이사에게만 특별상여 지급하는 경우로 급여지급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인 경우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서면2팀-1257, 2005.08.03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급여지급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526, 1999.04.2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다만, 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 임원(대표이사)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당초 약정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

♣ 법인-243, 2011.03.30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당초 약정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이내 지급한 것에 한함),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