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티유브이슈드 | 2012-12-09

안녕하세요

매출채권을 특별한 이유없이 포기하였을 경우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에 포함시키는데
이런 경우 KGAAP에서는 접대비로 Booking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손처리 후 접대비 한도 계산에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채권포기액의 경우 귀사의견대로 대손으로 회계반영후 세무상으로는 접대비로 반영하여도 되고, 아예 접대비로 반영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임의포기의 경우 대손으로 처리하기보다 최초부터 접대비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