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와이프가 9월마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 내년 5월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교옥비가 있는데...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의 금액만 공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12월 교육비(보육로)는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부인의 퇴사로 자녀 보육비를 지출한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본인 지출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기본공제와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공제를 분리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교육비(보육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