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충당금 한도 계산시
기손금산입액: 퇴직연금충당금의 기초유보 - 당기 퇴직연금충당금의 감소액
을 빼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초 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을 한 금액이 이미 손금산입된 금액이 되며, 퇴직연금예치금에서 이미 손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면 손금산입대상 부담금이 됩니다.
즉, 이미 손금으로 반영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함인데. 이는 퇴직연금부담금 명세서 작성사례 등을 보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