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중간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내용으로 퇴직이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간정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다음의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면 법률적으로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퇴직시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 지급한 금품은 착오 지급으로 인정되어 회사가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 회수하여야 합니다.
2. 실제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모든 퇴직금이 중간정산이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매년말 지급하는 경우도 당연히 중간정산이 되며, 2012년7월26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귀사도 올해부터는 지급하지 말아야 하며, 지급하면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