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범위 탑금속 | 2012-12-07

비업무용 토지건물 의 정의 무의 드립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산업단지공단에 토지(2007년매입), 건물(2010년 건축) 하여 현재 회사 사정으로 임대상태입니다. 비업무용 자산으로 판단되는지 고견 부탁합니다.
답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산업단지공단에 토지(2007년매입), 건물(2010년 건축) 을 신축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귀사의 사업목적상 임대업이 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제도46012-12309, 2001.07.23
【질의】
(상황)
당사는 김해시 ○○공업단지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공장이 협소하여 1999. 8. 21 본사를 ○○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제외한 생산시설 전부를 ○○공장으로 옮겨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공장을 매도하려 했으나 IMF지원체제하에 구매자가 없어 부득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공장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임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
1. 위에서 설명한 ××공장의 임대료수입금액이 회사전체의 주업이 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현재 유예기간중에 있는 ××공장 부동산을 유예기간중에 매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된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적용을 받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이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