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1년전에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취득을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자금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1년간은 무이자로 대여하고 1년이후부터 이자를 수령받습니다.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은 제외되는 것은 확인하였는데요.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할때 세무상 별도 신고할 것이 있는지 문의하고자합니다. (세무상 별도 신고 없이 이자수익만 인식하면 되는거 같은데 놓친 조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금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은 하지 않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은 이자수익으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조합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가 어려우므로 법인이 각 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