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와의 상거래채권회수기간 인정이자 과세문의 탑금속 | 2012-12-07

특수관계자의 매출채권이 다른 거래처보다 어음기일이 긴 것을 받을때
그차이일수만큼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법인세법통칙 52-88-3 10번조항에 의하면 아니것 같습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답변
다른 거래처에 비해 특수관계자의 어음기일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상황 및 다른 거래처와의 구체적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