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과 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국세청신고(세무조정계산서상)을 해야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별다른 신고가 없을시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
인정이사 계산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율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