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상 목적의 재화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여부 검토. 디아이디 | 2012-12-06

당사는 벽지 도소매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방송사에 벽지협찬 및 판매처인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견본용 벽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상품이 출시될 경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전국대리점에 견본책 (샘플북)을 무상배포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1. 방송사 광고선전비 *** / 상품(타계정대체) *** -> 부가세 미처리

2. 건설사 견본비(상품출고) *** / 상품(타계정대체) *** -> 부가세 미처리

3. 견본책 회계처리 없음




질의 : 상기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검토?

1. 방송사 협찬 : 방송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은 “사업상 증여” 로 볼 수 없고
광고방송(고지방송) 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예규 부가46015-1402, 생산일자 1993.07.31
부가46015-1278, 생산일자 1993.07.21)

2. 모델하우스 : 부가세법 시행령 제16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견본품으로 과세하지 않음.


3. 견본책 : 신제품을 개발한 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어 과세하여야 하고 회계처리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 견본용 원단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하니하고 외주제작비에 한하여 공제받고 있음)

관련예규 : 서면 2팀 -796 생산일자 2006.05.09


답변
1. 방송협찬물품은 광고방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모델하우스에 제공하는 벽지의 정제품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벽지의 정제품의 수량이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이고, 불특정 다수의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제공되며 그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신제품을 개발한 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한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업상 무상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