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처리 문의 blhtax | 2012-12-06

내용: 주관업체(이벤트사) 주관 기부행사
기부내용: 현금을 기부하고, 주관업체(이벤트사)에서 김장을 담궈 김치와 연탄을
기부단체에 전달하고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ABC각사로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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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당사) 기부금 \10,000,000
B사 기부금 \10,000,000
C사 기부금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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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업체(이벤트사): ABC각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급 진행

1) A사(당사)회계처리:
차변) 광고선전비 10,000,000 / 대변) 현금 11,000,000 (이벤트사 지급)
VAT대급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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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벤트사는 각사에 받은 3천만원으로 김치 재료를 구입하여 김장을 담그고,
김치와 연탄을 불우이웃돕기에 증정하는 형식의 기부 행사를 함
그리고 지역 기부 받은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5백만원만큼 수취하였습니다.
2) A사(당사)회계처리:
차변) 기부금 5,000,000 / 대변) 광고선전비 5,000,00
이렇게 처리 한다면, 제대로 한것인지, 아니면 대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벤트사에 광고선전비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총액으로 광고선전비로 반영하는 것이며, 그 중 5백만원에 대하여 귀사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동일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과 광고선전비가 이중으로 비용이 반영되므로 실제 이벤트사에 지급한 금액과 기부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부행사 대행에 따른 용역비 및 광고선전비와 실제 기부단체에 기부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