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문의 | 2012-12-06


안녕하세요.

당사가 외부인을 상대로 인문고전에 대한 독후감 경시대회(?)를 통해 수상자 발표 후
상금(1인 대략 50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질문1)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2) 외부인을 상대로 하다, 참석률 저조로 직원들을 독려하여 추가 시상을 할 경우,
직원들 시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3) 필요경비 인정여부(80%)...

수고하세요.
답변
1. 다수가 경쟁하는 경시대회를 통해 수사장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2. 외부인을 상대로 하나, 참석률 저조로 직원들을 독려하여 추가 시상을 할 경우,
직원들 시상금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