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계사에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및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발생한 경우 세무상 변제순서가 따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정에 의한 변제순서가 있다면 약정에 따르면 되며, 동일 업체라면 먼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약정에 의하며, 약정이 없다면 이자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봅니다(국심99경442,2000.3.4)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