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무) 변제의 순서 세안이엔씨 | 2012-12-05

관계사에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있을 경우 변제순서가 궁금합니다

1. 약정서에 변제순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을경우 보통의 판례등을 비추어 볼때 올바른 순서가 있는지요(즉 어떤순서대로 해야 특수관계지원등의 오해를 안받을지,,,)

2. 1번질문의 답대로 올바른순서가 있더라도 약정서상 순서가 기재가 되어있다면 그 순서대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수고하십시오
답변
관계사에 공사미수금과 대여금 및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발생한 경우 세무상 변제순서가 따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정에 의한 변제순서가 있다면 약정에 따르면 되며, 동일 업체라면 먼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약정에 의하며, 약정이 없다면 이자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봅니다(국심99경442,2000.3.4)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해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