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출판물 공급형태에 따른 면세.과세여부 (주)도서출판넥서스 | 2012-12-05

내용
- 전자출판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을 공급하는경우 면세가 적용됨.
문의 1.
- 전자출판물(문화부에 정한 기준에 해당)을 공급시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예) a전자출판물 , 정가 50원
a전자출판물 , 100원 , 사용기간: 2012/1/1 ~ 2012/12/31 , 기간만료 후 사용못함
a전자출판물 , 500원 , 사용기간 : 영구사용

문의 2.
- 우리회사 전자출판물을 다른회사가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일정부분(계약에 의한 ) 지급받는경우 면세여부 ( 대행수수료가 아님 )
답변
전자출판물의 사용기간여부는 면세여부와는 상관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이라면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