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채무에 대한 제3자간 교차결제 금비화장품 | 2012-12-0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 A는 미국에 있는 특수관계자인 해외법인 B 에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자인 국내법인 C는 또 B에 대해 채권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송금이며 절차가 복잡하여, 당사 A가 국내특수관계자 C에 돈을 주고, C와 B는 채권,채무를 상계할때, 3자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때,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와 세무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호계산의 경우 상법사항으로 별다는 행정절차는 필요 없으며, 당사자간의 계약서(합의)로 가능하나, 귀사의 경우처럼 당사자간의 상호계산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상호계산의 경우는 우선 법률적으로 해당 상호계산이 가능한지 효력이 발생되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세무적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