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번의 질문은 지방세법에 의거 과표에 그달 급여액에 포함되냐 여부입니다. | 2012-12-05


2번 답변이 좀 부족하여 추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즉, 해당연도(귀속)에 수정신고를 말씀드린것이 아닌, 지방세법 제99조(과세표준)에 보면 소급하여 지급한 부분이 당해 급여총액에 포함되냐 하는것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가급여에 대한 귀속연월이 결정되어 각 해당연월별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계산을 위한 각 해당 연월의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며 따라서 각 해당 귀속연월별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