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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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문의(부가가치세법) blhtax | 2012-12-05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0. 12. 30. 개정)
7.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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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항의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한국인 국적을 가진 카투사 군인도 26조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의 확장 질문으로 군인이 아닌 한국 국적을 가진 군무원 경우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3) 7항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 내국인이 아닌 자라고 되어 있어 1)과의 구분이 애매 모호 해서입니다.
** 혹시 관련 예규같은 것이 있으면 함게 부탁 드려도 될까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군대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군에게 공급하고 군납증명서나 미국군이 발급한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미국군 소속의 카투사나 군무원에게 공급하였더라도 미국군으로부터 군납증명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