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교육훈련비 과세여부 세이디에 | 2012-12-05

직원들에게 회화 및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등에 관한
학원비의 일부를 월 5만원한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직원들에게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으로 잡는것이 타당한지요?
혹 별도의 한도가 있는지요?
답변
직원의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아목 규정의 학자금으로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38조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