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상용직과 소송을 한후 패소에 따라 급여를 추가 지급할경우 문의드립니다.
" 급여소급분의 경우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라고 하셨는데요....
질문1) 소송 후 패소에 따른 급여 추가지급분도 급여 소급분으로 보고 재계산 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는거죠?
질문2) 지방세법 제99조(과세표준)에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소송에 따라 소급하여 주는 급여도 지방세법 제99조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법원판결등에 의한 추가 지급액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지방소득세도 각각의 귀속연월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 법인46013-2620, 1998.09.16.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