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법인 주차장에 주차타워 설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볼수있느지.. | 2012-12-05

문의드립니다..
1.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출연금으로 회계처리)사용시.
출연금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하는데
가. 의료법인 주차장에 주차타워걸설을 위해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요
나. 주차타워을 건설하여 주차장을 임대시 임대료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가능여부.
2. 고유목적사업(병원건물 신축,증축 의료기기등)으로만 사용해야하는지요.

자문부탁드립니다
답변
1.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의 건설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료법인의 병원 부속토지에 외래 및 입원환자를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 건설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차장 임대에 따른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반영해야 하며,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 법인46012-3149, 1996.11.12
【질의】
당 비영리법인은 예금이자수익으로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연간 수입이자 발생액의약 40정도만 사업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음.
따라서 매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늘어나고 있음.
이 경우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음과 같은 자본적 지출에 사용할 경우 준비금사용액으로 인정되는지.
① 공영주차장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다만, 최소한의 주차장 운영비는 사용자에게주차료로 징수할 예정임)
② 조합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골프연습장 설치(다만, 최소한의 골프장운영경비는 사용료로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예정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 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969, 2002.05.07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