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수당 추정액의 세무 처리 금비화장품 | 2012-12-04

금번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미지급연차수당에 대해 개인별 1년주기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기준개정에 따라 당해연도말 미지급연차분에 대해 추정액을 회사가 계상한다면
세무상 손금귀속시기는 계상연도인지 아니면 지급액이 확정되는 차년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퇴충계산시 연차추정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근로자별로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시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 법인 46012-3071, 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