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유상감자를 목적으로 매입 한솔교육 | 2012-12-04

앞서 질문했던 질문을 변경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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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B사는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습니다
B사는 A사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을 액면을 초과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ex) 발행주식 액면주당 100원 할증발행주당 500원)
일정기간 지난후 A사는 B사가 보유한 주식(A사주식)을 애초에 B사가 취득한가격에 재매입하였습니다(주당 500원에 재매입함)
그러나 A사, B사는 특수관계자 관계에 따라 해당주식을 상증법상 평가를 한 결과 주식가치가 주당200원이었습니다
시가를 주당200원이라고 본다면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위배되는데,(3억, 시가의 5% 범위를 다 초과한다고 가정)그런부분을 감안한다고 하고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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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부분까지가 이전에 한 질문문구입니다

그 질문은 자기주식취득후에 그다음단계로 감자를 한다는것을 염두에두고 질문한것인데, 그런과정이 아니고 소각을 목적으로 B사에게서 주식을 매입하는 그 자체를 감자의 단계로 볼때 즉, 매입이 곧 감자인 그런상황하에서는 이전에 답변해주신 익금,손금 양쪽 세무조정으로 끝나게되서 법인세효과가 없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자기주식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세요.

[관련 예규] ♣ 서면2팀-812, 2004.04.19
【질 의】
비상장법인이 주요 영업 일부를 양도하기로 결의한 데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 주식의 행사가격은 주총에서 결의된 사항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고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와 자기주식을 감자절차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유상감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경우에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에 이견이 있으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전의 주주지분율은 A(26%), B(12.5%), C(10%), D(15%), E(10%), F(13.25%), G(13.25%)이며 A, B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이나 기타주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으며 D, E, F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 25,000원, 소득세법상 평가액 34,000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13,600원
1. 주총에서 결정된 행사가격(25,000원)으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경우 기존예규(법인46012-3436, 1996.12.11.) 소액주주 아닌 주주와 협의로 매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를 판정하는 기준가액은
<갑설> 소득세법상 평가액이다.
<을설> 상속세및증여법상 평가액이다.
3.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기준가액이 되는 경우 행사가격의 차이 주당 11,400원을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4.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즉시 임시주총 및 자본감소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 행사가격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의제배당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한 후에 법인입장에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한지.
5. 3과 같이 처리할 경우, 동 취득 자기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자본감소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 아래 세무조정이 맞는 것인지.
a. 주기주식 취득시: 11,400 익금(배당)/11,400 손금(유보)
b. 자기주식 소각시: 114,00 익금(유보)/11,400 손금(기타)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의 취득과 감자절차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주지분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소득이 주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나. 질의 2의 경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다. 질의 3의 경우 당해 주주가 고가 매도한 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라. 질의 4의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자기주식소각이익(손실)은 자본거래에 해당함으로써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고가매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5-11…7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마. 질의 5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처분하는 것이며, 소각시에는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