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상 문제는? | 2012-12-04

4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변동이나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세신고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번 2기 확정때 그에 대한 금액을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입처이지만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동시에 매출처에서 해야 할 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기재착오 정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이 감소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매출자는 경정청구를 하고 매입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