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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비 법인카드 결제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12-03

직원회식 때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비용에 대해 법인카드 결제를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을 알려주세요.
답변
직원의 회식비 등은 복리후생을 위한 용역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제2항 규정에 따라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비용이 사내규정에 의한 회식 비용범위내인지, 사내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통념의 범위에 벗어나는 비용 등인지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