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정합의금 회계및세무처리 대호건설 | 2012-12-03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갑(원도급, 제3채무자)
을(하도급,부도폐업)
병(을의 자재납품사,을의 채권자)
(내용)
1)당사'갑'은 '을'사에 하도급대급 이천만원 지급함.
2)'을'사가 하도급대금수령후 '병'에게 지급처리 안하고 부도폐업함.
3)'병'사는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장 통보후 소송중 .
4)당사는 부득이 조정합의금 일천만원을 지급함.
(세무처리)
'을'사 조정합의금 일천만원 손비처리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발행, 원천징수, 무통장송금표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병의 제3채무자로 법원으로부터 조정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배상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손금인정이 가능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이 없이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