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국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수수료와 항공권 숙박료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시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사용료 소득이라면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 항공권 및 숙박료 등의 실비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비(사용료 소득)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