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매각 시 계산서 발급일 | 2012-12-03

안녕하십니까

공장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게 되었는데 그에 관한 계산서 일자를 계약서 일자로 해야 하는지, 대금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인데, 재화의 경우는 인도되는 시점이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공장 매각의 경우는 통상 잔금을 지급받는 시점이나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빠른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