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고가매입과 감자차손등 세무처리 한솔교육 | 2012-12-03

A사,B사는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습니다
B사는 A사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을 액면을 초과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ex) 발행주식 액면주당 100원 할증발행주당 500원)
일정기간 지난후 A사는 B사가 보유한 주식(A사주식)을 애초에 B사가 취득한가격에 재매입하였습니다(주당 500원에 재매입함)
그러나 A사, B사는 특수관계자 관계에 따라 해당주식을 상증법상 평가를 한 결과 주식가치가 주당200원이었습니다
시가를 주당200원이라고 본다면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위배되는데,(3억, 시가의 5% 범위를 다 초과한다고 가정)그런부분을 감안한다고 하고, A사는 매입하자마자 바로 소각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소각처리시 감자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매입과 감자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가 무엇인지요?
매입단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저촉되는거 같긴한데, 세무조정상 매입하는쪽에서 법인세가 발생되지는 않을것 같긴합니다만 상기 두단계에서 발생되는 세무적문제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조정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는 A사,B사가 주식을 고가매입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가산,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매입된 자산에 대한 세무상 효과는 처분시점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서 종료되며,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고가매입한 자기주식 소각시에는 익금산입 자기주식 [유보], 손금산입 자기주식 [기타]로 양편조정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