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법인 기부금 관련 | 2012-12-03

문의드립니다
의료재단(종합병원)특수관계자.법인.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았을 경우.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았을 경우 등...
1. 출연금으로 처리하고 공익법인세무확을 받고 출연금을 처리하고 사후관리하면 되는지요.
2. 출연금으로 처리하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는지요.
3. 차변 현금*** / 대변 출연금** 으로 계정처리하면 되는지요
4. 상속.증여세법 문제는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은 출연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출연금 수령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차) 현금 *** 대) 출연금 ***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으로 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과 같이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