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46498] 관련 추가 질의 입니다.(위약벌 상당액 취득가액 및 손금산입 여부) 쌍용C&E | 2012-12-03

회사가 보유중인 관계회사 주식(이하 "매각주식"을 재무적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매수자가 이행 할 풋옵션 조항으로
1) 투자만기 시점인 3년내 회사의 부채비율 180 % 초과시
2) 3년내 매각주식을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추진 불가로
3) 풋옵션 행사시 매수가액은 공정가액 + 위약벌(공정가액의 11%
이자 지급) 으로 재매수 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1> 3년내 상장 주간사 추진 등 IPO 를 통한 상장추진이 불가능
하여 재무적투자자가 풋옵션 행사시
공정가액 + 위약벌(공정가액의 11% 이자 지급) 으로 매각주식을
재매수 할 경우 매수가액(공정가액+위악벌)을 취득가액으로
K-IFRS 기준시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위약벌 상당액은 당기 비용
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

참고자료>
서면2팀-115,2004.1.30. 당해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
목적이 아니고 추가지급액이 양도법인의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격을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2> 재매수가격 중 벌과금 상당액을 당기비용 처리시
세무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고자료>
서이46012-11054,2003.5.26. 법인22601-2122, 1990.11.9.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지출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답변
귀사의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과는 상관없이 , 세무상으로는 해당 국세청 유권해석의 내용대로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목적이 아니며,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무상 당기비용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