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과는 상관없이 , 세무상으로는 해당 국세청 유권해석의 내용대로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목적이 아니며,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무상 당기비용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