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규취득자산 내용연수 변경신고 씨아이에스(주) | 2012-12-03

당사는 기존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부터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10년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는 12월결산 기준 9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규취득자산은 과세표준신고(법인세신고) 전까지 해도 된다는 내용도 있는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2012년 사업연도부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2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