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좌대출이자율 플로지스인터내셔날 | 2012-12-03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해주고(마이너스통장에서사용) 상환하려고 하는데
은행이자율과 국세청에서 공시한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느것을 해야되나요?
그에대해 설명부탁드려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시 세무상 거래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는 당좌대출이자율 6.9%)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