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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폐업신고 후 지점계좌 사업자변경 디오스텍 | 2012-12-03

지점폐업신고 후 지점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점계좌를 본점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은행에서 사업자 변경시 사업양수도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본지점 간에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느 것인지요.
답변
지점폐업신고 후 지점계좌를 본점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양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행정상 필요한 서류라면 형식상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해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사업장 폐업이므로 사업의 양수도는 아니며, 사업자가 지점을 본점으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하고 폐업신고 하면 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2091, 200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