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인식관련 김미정 | 2012-12-03

해외 A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 후 국내 B업체에 판매를 합니다.
이때 입금은 해외A업체에서 하고요.
이때 매출을 잡아야 하는데 증빙은 외화입금영수증 이랑 주문서만 있습니다. 세관을 통해서
물건이 나가는게 아니니 면장도 없고, 국내판매지만 해외에서 입금받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을수도 없을듯 합니다.
매출잡는 방법과 부가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중계무역같은경우 BL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신고를 하는걸로 아는데 이건은... 제가 보기엔 중계무역은 아닌듯 싶어서요...외국인도수출도 아닌것 같고..움.....
답변
국외법인과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국외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영세율매출로 처리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하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