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써비스 회사인데 직원이 퇴사를 하고 바로 급여를 일정급으로 해서 재입사를 하는 상황이예요 물론 중도퇴사처리및 4대보험 상실신고했다가 재입사시 다시 입사를 잡을건데요 (예를 들어 11/30일 퇴사 일정급으로 12/01일 재입사)
이때 그전 조건의 급여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하게 되면 적법한 퇴직금으로 손비 처리가 되는지 중간정산으로 볼수도 있는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시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답변
실제 퇴직에 따른 재입사라면 퇴직시점에 받은 퇴직금은 정상적인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귀사의 의견대로 적법한 퇴직금이 아닌 중간정산인지의 여부는 실제로 퇴직했다 재입사인지 퇴직을 가장한 것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