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에 의하면 대손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그 외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된다고 합니다.
당사는 2011년 미회수 채권금액을 2012년 연말 결산시 대손처리하려 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인 1년 적용하여 대손처리할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면 해당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인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를 적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미회수 채권금액에 대한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면책결정 등 다른 사유가 없다면 3년 경과 시점인 2014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