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앰블런스 구입에 따른 세금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12-11-30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발전회사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인근 병원에 앰블런스 차량을 구입하여 기증하기로 하였는데, 병원 이외에는 앱블런스의 구입과 그와 관련된 취,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병원에서 구입하여 취,등록세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 1. 병원 외 앰블런스 구입이 불가능한 것인지?
2. 방법상 잘못되었다면 우리회사에서 구입 후 자산취득한 후 취득세를 낸 다음
증여의 방법으로 병원에 기부를 했어야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앰블런스의 구입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2. 귀사가 앰블런스를 구입하여 기증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앰블런스 구입과 관련된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기부해도 되며, 병원에서 구입한 대금을 추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병원에 대한 기부의 형식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실질적으로 기부가 이루어 진 경우 해당 행위에 따른 세금부담 등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