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앰블런스의 구입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2. 귀사가 앰블런스를 구입하여 기증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앰블런스 구입과 관련된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기부해도 되며, 병원에서 구입한 대금을 추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병원에 대한 기부의 형식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실질적으로 기부가 이루어 진 경우 해당 행위에 따른 세금부담 등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