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적용될 연차유급처리(연차수당)관련하여 현재 회계법인 감사시 피감사인의 회사에 해당되는 종업원들의 연차수당을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하는것 같고 금감원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요건이 되는 모든종업원의 연차수당을 당해연도 말에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는게 골자입니다
2011년말에 반영해야될 연차수당 총미지급비용은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고, 부채로 계상
이익잉여금 0000000000000 / 부채 00000000000
당기말에 반영해야될 연차수당 총미지급비용과 기초와의 차이를
급여 00000000000 / 부채 000000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게 예시로 내려왔는데
이런부분을 세무에서도 인정이 되는건지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로직과 동일한것 같은데, 세법에서는 아직 이에 맞추어 개정된게 아닌것 같은데 이런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근로자별로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내년에 지급하더라도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됩니다.
♣ 법인 46012-3071, 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